종합소득세 계산기 (2025년 귀속)
프리랜서·개인사업자 예상 세액 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, 환급/추가납부 예상액을 바로 계산합니다.
계산 순서
- 소득금액 = 수입금액 − 필요경비
- 소득공제 = 인적공제(1명당 1,500,000원) + 국민연금 납부액 + 기타 소득공제
- 과세표준 = 소득금액 − 소득공제 (0원 미만이면 0원)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 (아래 세율표)
- 결정세액 = 산출세액 − 세액공제(표준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), 0원 미만이면 0원
- 소득세 납부/환급액 = 결정세액 − 소득세 기납부세액 (음수면 환급, 10원 미만 절사)
- 지방소득세 = 결정세액 × 10%
- 지방소득세 납부/환급액(참고) = 지방소득세 −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(음수면 환급, 원 단위)
중간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. 국세는 납부할 때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(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등). 이에 맞춰 이 계산기는 소득세 납부/환급액의 10원 미만을 버려 표시합니다. 지방소득세는 끝수 처리를 하지 않고 원 단위 참고값으로 보여 주며,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 기준이라 몇 원~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화면의 ‘예상 합계’도 이 참고값을 더한 것입니다.
개인지방소득세는 실제로는 지방세법의 별도 세율표로 계산하며, 그 결과는 대체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%가 됩니다. 이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해 결정세액 × 10%로 계산합니다.
종합소득세 세율표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0원 |
|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| 1,260,000원 |
| 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,760,000원 |
| 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 이하 | 35% | 15,440,000원 |
| 1억 5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9,940,000원 |
|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5,940,000원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35,940,000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5,940,000원 |
산출세액은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으로 구합니다.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,000만원이면 3,000만원 × 15% − 126만원 = 324만원입니다. 여기에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따로 붙습니다.
공제 항목
소득공제 (과세표준을 줄임)
- 인적공제(기본공제):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 1명당 1,500,000원. 나이·소득 요건이 있습니다.국세청 확인 필요
- 연금보험료 공제: 그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.
- 노란우산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: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‘기타 소득공제’ 칸에 한도 안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. 한도 금액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.국세청 확인 필요
세액공제 (세금에서 바로 뺌)
- 표준세액공제: 사업소득자 70,000원.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자녀세액공제: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 기준 첫째 250,000원, 둘째 300,000원, 셋째부터 1명당 400,000원.
기납부세액 (미리 낸 세금)
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을 때 떼인 원천징수 세액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은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.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쓰면 더 정확합니다.
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
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(추계신고).
- 단순경비율: 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을 필요경비로 봅니다. 증빙이 필요 없지만,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 등만 쓸 수 있습니다.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르고, 자료마다 다르게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 고시로 확인하세요.국세청 확인 필요
- 기준경비율: 매입비용·임차료·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한 금액만 인정하고, 나머지 경비만 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. 이 계산기는 기준경비율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장부 작성(간편장부·복식부기): 실제로 쓴 경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. 이 계산기에서는 ‘실제 경비 금액’으로 입력하세요.
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나 일부 공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국세청 확인 필요
업종코드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·단순경비율(업종코드)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고 기간과 방법
- 신고·납부 기간: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.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.
- 성실신고확인 대상자: 6월 30일까지.
-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 방법: 국세청 홈택스(PC)나 손택스(모바일 앱)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합니다.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·납부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프리랜서로 3.3%를 떼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?
- 1년 동안 떼인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는 미리 낸 세금(기납부세액)입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부담할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차액을 돌려받고, 적게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. 소득이 적거나 경비·공제가 많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
-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-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며,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·단순경비율(업종코드)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정해지는데,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(국세청 확인 필요).
- 노란우산공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?
-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'기타 소득공제' 칸에 다른 소득공제와 합쳐 입력합니다.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니, 한도 안의 금액만 입력하세요. 한도 금액은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(국세청 확인 필요).
- 자녀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귀속 기준 첫째 250,000원, 둘째 300,000원, 셋째부터 1명당 400,000원입니다.
-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거나 전송되나요?
- 입력하신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.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.
- 국세청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?
- 네.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단순화해 계산하며, 기준경비율 방식,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, 성실신고확인 대상자, 그 밖의 공제·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 국세는 납부할 때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(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등). 이에 맞춰 이 계산기는 소득세 납부/환급액의 10원 미만을 버려 표시합니다. 지방소득세는 끝수 처리 없이 원 단위 참고값으로 보여 주므로, 실제 납부액(위택스 기준)과 몇 원~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신고 전에는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
- 다음 연도(귀속연도) 계산은 언제 할 수 있나요?
- 세법 개정 내용이 확정된 것을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뒤 해당 귀속연도 데이터를 추가합니다. 확인 전까지는 귀속연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.